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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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24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과 동시에 투표의 의무를 진다.
투표에 의해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투표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투표를 통해 대리인을 바꿀 수 있고, 정책의 가부도 결정할 수 있으며, 헌법 또한 바꿀 수 있다.
유일한 참정행위인 투표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선거권"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권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권리이므로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서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투표로 인해 선출된 사람들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
20~30%의 투표율속에서 과반수 넘는 득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겨우 전체의 10~15%의 대표성밖에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관심 없어서 라는 이유로 투표를 포기 혹은 거부하는 사람들도, 투표장에 가서 기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대의 민주주의에 맞다고 본다.
이런 맥락속에서, 투표를 권리이자 의무로 바꾸기를 주장한다.
권리라는 측면에서보다, 의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손쉬운, 돈 한푼 들지 않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하다.
투표 환경 개선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투표 시간을 해당일 0시부터 익일 0시 이전까지로 해서 24시간으로 한다.
투표란에 기권란을 추가하여 기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부재자 투표 방식 개선
사전 부재자 투표 : 투표일에 지역을 떠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하기 어려울 경우, 미리 투표하는 식으로, 현행 방식과 동일
지역외 부재자 투표 : 지역 외에 거주하는데 자신이 있는 실제 활동지에서 투표하고 싶은 경우, 원하는 투표소를 지정해서, 투표 당일 투표소를 방문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국제공항에도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 당일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 엄벌
투표 당일 2시간은 투표 시간으로 할애해서 유급 휴가 처리하고 해당 비용은 법인세 부여시 감면처리함
소속 노동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몇년간 매년 세무감사, 각종 공공 납품, 입찰 등에서 감점, 자격탈락 등
소속 노동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투표에 참가한 기업의 경우의 경우 몇년간 세무감사 유예, 각종 공공 납품, 입찰 등에서 가산점 부여 등
투표 당일 출국시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 불참한 경우 출국 처리 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 불참한 노동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 불참한 개인의 경우, 각종 시설 이용시 이용료 2배 부과(공항 이용료, 공영 주차장, 국공립 박물관 등)
노동자에 대한 2시간의 유급휴가 처리를 제외하면, 위에서 제안한 내용은 모두 10원도 들지 않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모두가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를 하게 되어, 좀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투표율 높이는 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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