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를 저주한다.
나는 꼼수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저주한다.
나는 꼼수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정봉주가 반드시 필요한 이 상황이 너무 싫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쉽사리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
사실, 나꼼수는 시한부였다.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쯤이면 알아서 중단되었거나, 그 힘이 확연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총선 출마를 노리고 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 이후 알아서 빠졌을 터였다.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눈에 띄일 일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눈먼 정권은, 올해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봉주를 가둬놓기 위해 갖은 꼼수를 쓴 듯 해 보였다.
절묘한 판결 연기, 절묘한 유죄 판결 시점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작년 12월말에 가둬놨으니, 대선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가둬놓을 수 있겠군…이라는 생각이였으리라.
하지만 그것은 정말 엄청나고도 대단한 판단착오였다.
정봉주의 수감에 크나큰 의미를 부여해줬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아이콘이 되게끔 해주었고, 나는 꼼수다의 시한을 연장시켜놨다.
또한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과 정봉주를 같이 묶어서 흥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 –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복권 추진이며,
정봉주 전 의원이 해야 할 화룡점정의 "역사"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면/복권 거부선언이다.
나는 꿈꾼다.
"내가 의혹을 제시한, 의혹 투성이의 대통령으로부터의 사면/복권 조치를 거부한다"
"나는 나를 살려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깨끗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복권을 받겠다"
이런 선언과 함께, 사면/복권 중지 가처분 신청 및 재수감 요청 신청을 하는 정봉주 전 의원을 모습을 나는 꿈꾼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우리에게 다시 펼쳐질 수 있을까?
January 30th, 201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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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명 "개발자"다.
한국에서는 뭉뚱그려서 "개발자"라 칭하는 Coder + Programmer + Developer이면서 PM(Project Manager)까지 하는 놈이다.
PDA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거의 모를 시절에도 Psion라는 PDA를 이베이를 통해 구입했던 것이 99년도였다.
그 이후에는 한국에 정식 발매전인 컴팩(지금은 HP에 합병됨)의 아이팩 3600도 먼저 사용하면서, 선택의 여지없이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PDA를 사용했었다.
제대로된 데이타 요금제도 없어서, PC에 연결해서 겨우 겨우 데이타를 쓰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어느날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다.
아이폰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단단한 빙벽이 부서지듯, 성벽을 구성하던 돌들이 무참히 깨어지기 시작했다.
데이타 요금제가 생겨나고, 안드로이드폰이 발매되고…
그 이후, 현재는 개발용으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아이패드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도 개인용 폰으로는 안드로이드폰을 사용중이다.
오세훈씨의 몽니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차례 차례 일어났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나는 꼼수다
시장직을 걸겠다
투표율 미달
갑작스런 사퇴
갑작스런 보궐선거 돌입
그리고 안.철.수
그렇다, 이 모든 것은 오세훈으로 부터 "몽니" 혹은 "대권욕심", 또는 "자존심"에서 시작되었다.
배후에 어떤 세력이,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싸움은 시작되었고, 결국 그렇게 끝이 났다.
오세훈 자신은 어떤 결말을 기다렸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애들 밥"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그 어떤 구호로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 명제를 뒤집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국면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안철수가 나타났다.
나타나자마자 바로 박원순도 나타났다.
둘이 만났다.
몇 분만에, 해맑게 웃는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모든 걸 맡긴다.
이게 어찌 돌아가는 일인지, 굳은 머리를 가진 이들은 몰랐다.
아, 이 분이 나보다 더 잘하실 수 있구나.
아, 이 분이 나보다 더 맞는 분이구나.
이런 판단이 몇 분 안되는 만남을 통해 바로, 즉각적으로 구축되었고, 해맑은 웃음과 함께 전 국민에게 전파되었다.
아, 이런 아름다운 양보가 있을 수 있을까?
반대 진영에서도 숨가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새롭게 등장한 선수에 대해, 갖은 탐색작업을 진행하고, 몇 가지 카드를 겨우 마련했다.
게다가, 안철수 때문에, 수첩공주님도 거리로 나서야 했다.
다시 시작된 싸움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 신인을 향한 차가운 말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박원순은 받아치지 않았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자신의 구호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국면이 새롭게 변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숨기고 있던 반격을 준비했다.
엄청난 것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올라왔다.
해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 둘 씩 꺼내며 상대방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부쳤다.
거기다가 다시 안철수가 특유의 해맑은 웃음과 함께 등장했다.
적절한 등장 시점이었다.
현재 시간 2011년 10월 27일 00시 40분.
박원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이다.
나모씨는 이번 과정을 통해, 본인의 과거행적이 일부분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에는 본인의 목을 다시금 조여올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을 연임하면 좋겠다. 그 이후에는 대선도 좋고…
안철수 교수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내년 대선에서도 일정 부분의 역할 – 출마 혹은 타 후보 지지 – 이 기대된다.
나는 경기도민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시장을 가지게 될 서울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인터넷 판매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남은 물품을 기증한 곳이, 집 주위에 있던 아름다운 가게였고,
그 아이디어가 박원순 후보였다는 사실은,
사실 충격적이었다.
좋은 사람은,
아직 있다.
October 27th, 2011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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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24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과 동시에 투표의 의무를 진다.
투표에 의해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투표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투표를 통해 대리인을 바꿀 수 있고, 정책의 가부도 결정할 수 있으며, 헌법 또한 바꿀 수 있다.
유일한 참정행위인 투표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선거권"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권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권리이므로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서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투표로 인해 선출된 사람들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
20~30%의 투표율속에서 과반수 넘는 득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겨우 전체의 10~15%의 대표성밖에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관심 없어서 라는 이유로 투표를 포기 혹은 거부하는 사람들도, 투표장에 가서 기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대의 민주주의에 맞다고 본다.
이런 맥락속에서, 투표를 권리이자 의무로 바꾸기를 주장한다.
권리라는 측면에서보다, 의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손쉬운, 돈 한푼 들지 않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하다.
투표 환경 개선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투표 시간을 해당일 0시부터 익일 0시 이전까지로 해서 24시간으로 한다.
투표란에 기권란을 추가하여 기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부재자 투표 방식 개선
사전 부재자 투표 : 투표일에 지역을 떠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하기 어려울 경우, 미리 투표하는 식으로, 현행 방식과 동일
지역외 부재자 투표 : 지역 외에 거주하는데 자신이 있는 실제 활동지에서 투표하고 싶은 경우, 원하는 투표소를 지정해서, 투표 당일 투표소를 방문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국제공항에도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 당일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 엄벌
투표 당일 2시간은 투표 시간으로 할애해서 유급 휴가 처리하고 해당 비용은 법인세 부여시 감면처리함
소속 노동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몇년간 매년 세무감사, 각종 공공 납품, 입찰 등에서 감점, 자격탈락 등
소속 노동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투표에 참가한 기업의 경우의 경우 몇년간 세무감사 유예, 각종 공공 납품, 입찰 등에서 가산점 부여 등
투표 당일 출국시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 불참한 경우 출국 처리 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 불참한 노동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 불참한 개인의 경우, 각종 시설 이용시 이용료 2배 부과(공항 이용료, 공영 주차장, 국공립 박물관 등)
노동자에 대한 2시간의 유급휴가 처리를 제외하면, 위에서 제안한 내용은 모두 10원도 들지 않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모두가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를 하게 되어, 좀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투표율 높이는 거, 어렵지 않다.
October 26th, 2011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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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
투표는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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